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말 시민권자 아들 통해 영주권 접수했습니다. 8월말 지문찍고, 9월에 콤보카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증인이 9월 텍스보고라 모든 서류 준비해서 다시 재정보증인 텍스 보고 추가 서류를 보냈고, 이민국 사이트 통해 10월6일에 접수 되어 검토중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건 1. 시민권자 아들 통해 영주권 신청하는 부모도 인터뷰를 하게 되나요? 제 변호사는 인터뷰 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요. 만약, 인터뷰를하게 되면 아들과 함께 가도 될까요? 아니면 영어 잘하시는 분과 함께 가도 될까요?
2. 저와 같은 케이스는 영주권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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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2017 10:40:2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인터뷰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인터뷰시에는 초청인인 시민권자 아드님과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워에서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