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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전에 1099받은거 나중에 문제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ekim22****
조회1,187 공감0 작성일1/30/2017 7:10:31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부터 OPT 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학원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제가 학생신분으로 일한건지를 모르고.. 1099세금 보고를 하셨더라구요.. 갑자기 1099 서류를 주셔서 너무 당황했어요..제가 그때 소셜을 적었었거든요..불법으로 일한게 기록에 남은거라서 지금 너무 걱정인데요

누구 말로는 어차피 2016 년에 OPT 를 했으니 상관이 없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세금보고서에는 언제 일한건지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W2 랑 1099 둘다 2016년이에요, OPT는 8월에 시작했고 1099는 그전에 일한거요) 근데 반년정도간 6천불을 벌어서 일단 천불정도 세금을 내야해요..이미 IRS 에 들어가서 뺄수도 없구요.

제가 현재 일하는곳에서 H1B 비자는 이미 신청 들어갔어요 (lottery 안들어가는). 이 문제가 취업비자 받는거에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몇년뒤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텐데 그때 1099 기록이 있는게 문제 되지 않나요? 불법으로 일한게 다 기록에 남은건데..문제 없다는 주장도 있고 문제가 될거라는 주장이 있어서 걱정되요. 문제가 된다면 벌금 내면 된다는 말도 들었구요..

혹시 F-1이었을때 학원에서 일한거를 2016년 하반기에 OPT 때 second employer 으로 지금이나마 기록을 적을 수 있나요? 전공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나중에 일이 혹시나마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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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7 9:07:27 AM
안녕하세요

해당 1099 에 임금 발급 고용주의 이름이 명시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고용주가 OPT 고용주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다른 고용주였다면, 후에 영주권 신청시 지난직장 정보에 대한 기입시, 학생신분일때 일하신 것으로 문제가 생길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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