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보님께서 한국으로 나기시면 10년간 입국 하실 수 없는 법이 적용됩니다.
3. 이 경우 #1과 #2가 따로 각각 효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4. 초청 서류가 승인되었을 때 #2번 문제에 결러 입국하실 수 없게 되십니다.
5. 이민 비자 인터뷰 때 영사가 면제 신청을 허락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기다리면 됩니다. 승인 해 주면 입국하실 수 있으시고, 승인이 거절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5. 또는 이민 비자 인터뷰 때 면제 신청 자체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모든 법이 앞으로 바뀔 수 있음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