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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신분이셨던 부모님초정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ahji8****
조회7,262 공감0 작성일1/30/2017 12:09:41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꼐서 미국에서 꽤 오래 불체자신분으로 지내시다 한국귀국을 하실려고 하십니다. 제가 몇년내로 시민귄을 취득할 계획이라 시민권 취득후 부모초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불체자는 무조건 10년이상 미국입국이 안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0년이후에나 부모초청 수속이 가능하게되는건가요? 아님 그전에도 초청수속은 가능하나 무조건 10년이후에나 미국입국이 가능하시게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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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7 3:01:10 PM
1.초청 서류는 자격이 되면 아무 떄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 무보님께서 한국으로 나기시면 10년간 입국 하실 수 없는 법이 적용됩니다.

3. 이 경우 #1과 #2가 따로 각각 효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4. 초청 서류가 승인되었을 때 #2번 문제에 결러 입국하실 수 없게 되십니다.

5. 이민 비자 인터뷰 때 영사가 면제 신청을 허락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기다리면 됩니다. 승인 해 주면 입국하실 수 있으시고, 승인이 거절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5. 또는 이민 비자 인터뷰 때 면제 신청 자체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모든 법이 앞으로 바뀔 수 있음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7 4:53: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하신 부모님께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1년이상 불법체류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7 5:50:29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이후에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어 그 분들을 초청하고자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출국하신 이후 10년 동안은 입국금지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가족이민청원이 가능하지만, 가족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영사가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10년 입국금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출국 후 10년 이내에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을 하려 하다면 입국금지 면제신청(웨이버)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웨이버 신청은 이민비자 인터뷰 후 영사의 instruction에 따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며, 부모님의 입국금지 때문에 시민권자인 질문자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웨이버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7 5:50:29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이후에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어 그 분들을 초청하고자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출국하신 이후 10년 동안은 입국금지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가족이민청원이 가능하지만, 가족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영사가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10년 입국금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출국 후 10년 이내에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을 하려 하다면 입국금지 면제신청(웨이버)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웨이버 신청은 이민비자 인터뷰 후 영사의 instruction에 따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며, 부모님의 입국금지 때문에 시민권자인 질문자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웨이버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30/2017 12:14:06 PM
시민권자 부모는 불체였다 하시더라도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마치셔야 할 것 같네요.
m**wen**** 님 답변 답변일 1/30/2017 3:25:40 PM
미국 밖으로 나가는 순간 10년 입국금지 처벌 받습니다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여 조속히 부모님을 초청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만 이번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신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자녀분이 시민권을 최대한 빠르게 취득하여 부모님을 구제해드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미국 나가는 순간 최소 10년 최대 20년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합니다. 아무쪼록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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