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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을 타기위해서는 몇주이상을 일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peria76****
조회10,093 공감0 작성일1/28/2008 4:42:47 PM
밑에 질문을 했지만 전혀 다른 대답만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실업수당을 타기위해서는 몇주 이상 일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전에 글 밑에.....

큰 회사를 잘다니다가 한국계 회사에서 같이 일좀 해 달라고 해서 그만두고 한국계 회사로 옮긴지 이주만에 자기네가 추진중인 프로젝이 취소 되었다고하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정보를 얻기 위한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재 취업때까지 식구들하고 생활할일이 막막해서 질의합니다.
이주동안의 취업 기록만 가지고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로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 도우미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9/2008 10:25:16 A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실업수당 세미나

"최소 6개월은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실업수당 심사국 브라이언 커티스 심사관은 30일 뉴욕한인봉사센터가 주최한 실업 수당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 분기(3개월)당 최소 1600달러의 임금을 받은 기록도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커티스 심사관은 "실업수당 자격을 심사할 때 직장 근무 기간을 분기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최소 2분기 동안 일을 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또는 현재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 중인 사람 등이다. 실업수당은 신청자가 직장을 잃게 된 사유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었을 때에도 사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회사의 규정을 어겼거나 실수를 저질러 해고됐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본인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도 배우자의 직장 관계로 이주 또는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와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작업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 두었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노동국 실업수당 신청 핫라인 전화( 888-209-8124 )로 하거나 웹사이트(http://ui.labor.state.ny.us)에서 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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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주중앙 ny.koreadaily.com ]

질문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답변도우미'였습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08 2:00:13 PM
실업수당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base period라는 것이 있는 데, 이는 신청하시는 달이 해당되는 분기(quarter)로 부터 5분기 전에서 시작하여 4분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청하시면, 2006년 4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 일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발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소 $40에서 최고 $450까지 2주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해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실업수당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EDD(주정부 기관입니다, 고용세와 실업수당도 관장을 하지요)에 전화를 하셔셔 본인이 해당이 되는 지 확인을 하신 후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800-300-5616입니다. 혹은 www.edd.ca.gov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california에 사시는 분에 해당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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