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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세미나
"최소 6개월은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실업수당 심사국 브라이언 커티스 심사관은 30일 뉴욕한인봉사센터가 주최한 실업 수당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 분기(3개월)당 최소 1600달러의 임금을 받은 기록도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커티스 심사관은 "실업수당 자격을 심사할 때 직장 근무 기간을 분기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최소 2분기 동안 일을 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또는 현재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 중인 사람 등이다. 실업수당은 신청자가 직장을 잃게 된 사유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었을 때에도 사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회사의 규정을 어겼거나 실수를 저질러 해고됐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본인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도 배우자의 직장 관계로 이주 또는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와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작업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 두었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노동국 실업수당 신청 핫라인 전화( 888-209-8124 )로 하거나 웹사이트(http://ui.labor.state.ny.us)에서 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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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주중앙 ny.korea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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