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1 7:23:25 AM 학생신분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드님은 학교에서 on campus 일자리를 구하면, 세금과 임금 처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셜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줍니다.둘째 아드님은 불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법 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복원해 주겠다는 사행성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6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