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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자의 21세미만 의붓아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232****
조회1,428 공감0 작성일3/15/2017 8:06: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여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에 있는 제 아들을 데려 오고 싶은데 아들나이가 현재 만 19세 11개월입니다.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의붓 자녀로 초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2013년 8월에 재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2.저는 미국 살고 아들은 한국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3.얼마의 기간이 걸리며 4.아들이 올해 9월에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군대를 가면 비자나 미국입국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 변호사님들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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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7 10:14:51 AM
안녕하세요

1) 18세 이전에 재혼이 이루어 지셨다면, 시민권자 남편분 자녀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분 서류, 피초청인인 아드님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진행하는 신분변경 신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이민비자 절차의 경우, 미국내의 신분변경절차보다 몇개월 추가적으로 소요될수있습니다.

4) 군대를 가셔도 영주권 절차는 진행이 가능하시며, 이민비자를 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셔서, 남아있는 군대기간을 끝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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