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세 이전에 재혼이 이루어 지셨다면, 시민권자 남편분 자녀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분 서류, 피초청인인 아드님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진행하는 신분변경 신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이민비자 절차의 경우, 미국내의 신분변경절차보다 몇개월 추가적으로 소요될수있습니다.
4) 군대를 가셔도 영주권 절차는 진행이 가능하시며, 이민비자를 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셔서, 남아있는 군대기간을 끝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