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은 노동 허가 없이 일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일해서 번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현재일하는 곳에서는 캐쉬체크를 주시는데 날짜와 일하는 곳 이름이 써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캐쉬 아웃해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신랑 계좌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저희 공동 계좌에서 할지... 기록이 남는 캐쉬체크라 걱정이 되네요..
누구의 계좌로 하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제 워크퍼밋이 우편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아직 영주권 인터뷰 날짜고 안나왔습니다. 워크퍼밋 나온 이 후 날짜부터 택스 보고해도 될까요? 영주권이 아직 나온게 아니어서 이것도 걱정이 되네요..
세금 보고는 어느 때 하시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