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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문의

지역Utah 아이디B**Y****
조회1,201 공감0 작성일3/13/2017 5:02:21 PM
2월초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법원에 가게 됬었는데요.검사랑 얘기하다 저에게 왜 비자가 이때까지 없었는지 묻더라고요.그래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3월초쯤에 그린카드 신청을 하려고 한다 했어요.그랬더니 케이스를 없애준대요.이런 문제때문에 비자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며.저에게는 엄청 잘된 일이지요.근데 영주권 신청서에는 범죄기록을 지난것도 다 쓰고 내라고 나와있던데. .
그래서 일하던 곳에 사장님은 노발대발 하세요.가게에 피해가 갈까봐요.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않내면 나중에라도 이미그레이션에서 알게되면 거짓말한게되고.
아는 언니가게여서 언니가 저녁에 가끔 일이 있어 못나오게되면 일을 봐준거다 그집애가 나에게 영어를 갈켜주고 있어서 서로 윙윙해주다 이런일이 생기게 됬다.하면 않될까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가게에 세금폭탄 이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까요?
전 불체로 일을하면서 푸드스템이며 받았다 할까요?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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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7 6:33:04 PM
1. 어떤 영주권 서류가 들어 가는지 모르지만, 사건이 있었음을 신청서에 기재하시는게 더 바람직 하십니다. 어차피 이민국이 알게 될 일입니다. 모르고 실수로 술을 판 것으로 자백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판 가계가 리커 스토어인지, 식당인지, 또는 다른 업소인지 등 업소에 따라 이민관의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으나 판사가 케이스를 없애 주면 이민국은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2. 이민국에 사실을 밝혀도 가게에는 아무런 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인 분은 전혀 걱정할 일이 없으십니다.

3. 거짓말은 하지 않으셔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거짖말 하거나 말을 만들어 내서 스스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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