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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재혼시 한극에 있는자녀의 영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조회3,865 공감0 작성일2/5/2017 1:38:58 AM
지금의 시민권자 남편과 재혼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보증 문제로 영주권 신청을 미루어 오다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혼인당시에는 18세 미만 이었다가 이제 20살이된 딸이 한국에있는데 이 딸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띨의 영주권 신청은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님 한국의 미 대사관에 따로 해야 하나요...신체검사며 이런것도 한국에서 받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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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7 9:32:38 A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에 결혼신고를 하셨다면, 부모를 따라서 직계가족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21세 이전에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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