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있고,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마다 영주의사를 확인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장기체류를 염두해두신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출국하신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시에도, 아버님의 진료기록을 지참하시고, 장기체류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