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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

지역Korea 아이디s**namoo511****
조회3,377 공감0 작성일2/4/2017 3:44:02 PM
작년 4월말 아버님의 입원으로 인해 급히 귀국하여 부모님을 간병하는 영주권자 입니다.장기체류가 지속되어 작년 10월경 괌을 다녀 왔으며 계속된 부모님의 간병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6개월의 기간을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금년 4월초에 미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4월 미국 입국시에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고 추후로도 장기체류에 필요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치매증세로 혼자 활동을 할수 없으며 어머니는 장애3급으로 요양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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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7 9:22:20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있고,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마다 영주의사를 확인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장기체류를 염두해두신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출국하신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시에도, 아버님의 진료기록을 지참하시고, 장기체류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4/2017 7:05:47 PM
글쓴분의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이 가장중요해 보이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서울 미국대사관을 찾아가서 본인의 정확한사정을 말하시고
대사관의 답변을듣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도움이 될것입니다.
i**ncaf**** 님 답변 답변일 2/5/2017 10:39:59 AM
미국영주권자로서 해외에서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미국입국 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사이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제반서류 필요함니다. 미국입국 시 입국공항에 도착하면 약 2~3시간 이상 기다린 후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을 승인 받게 됨. 이러한 공항에서의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승인 받고 입국하면 미국입국 시 복잡한 심사과정 없이 통과합니다.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이 무효화 되었기에 주한미대사관에서 DS-117을 제출하여 인터뷰 후 승인받고 다시 SB-1 Visa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받고 입국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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