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1,222 공감0 작성일2/2/2017 6:45:57 PM
안녕하세요.

E2배우자가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주권 승인전 상태에서 EAD카드를 받고 일을 했을 경우에 문의드립니다.

1. EAD카드를 사용(현재 신분(E2 배우자)이 상실)하고
E2의 주신청자가 계속 신분을 유지(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
만약에 485가 거절되더라도 다시 E2배우자로 받을 수 있는가요?
EAD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혹시나 485거절되는것에 대해 대비해서 이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 485 접수하고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스폰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잡카테고리만 같으면 스폰서 변경이 쉬운지요?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운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스폰서에서 EAD카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경우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7 12:06:11 AM
안녕하세요

1) 이전 E-2 배우자 신분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이용하셨다면, E-2 배우자가 계속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되셔도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직책과 해당 스폰서 업체의 비슷한 직종과 스폰서 업체로 진행을 하셔야 하므로, 쉽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