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이민 F3 카테고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자녀(derivatives)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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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2017 4:20:24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F3 카테고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자녀(derivatives)가 aged out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저는 1993년 9월생 (현재 만 23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2007년 1월에 아버지를 F3 카테고리로 초청해 priority date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버지에게 묶인 derivative beneficiery로 영주권 청원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도중에 만 21세가 넘어, 소위 말하는 "aged out"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CSPA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2014년에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난 osorio case에 따르면 F2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derivative beneficiries의 경우에는 aged out이 되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찾아보니 어떤 변호사는 영주권 접수가능일이 열린 이후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priority date를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derivative beneficiery의 경우에는 F2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priority date를 지킬 수 없다고 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