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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쌍방 정보 교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P**SI****
조회975 공감0 작성일3/22/2008 7:51:47 AM
저는 15일전 외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회사차 미니밴

Rear Bumper를 받혔습니다. (뉴욕시내)

가해차는 정식 TLC 면허운전자 가 아니고 자가용영업을

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고장소가 복잡한 곳이라 차를 길가로 이동하고 나니, 가해운전자가

저에게 작은 접촉사고이니 경찰 리포트 를 하지말고 자기 신상정보

(임시보험,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등)보여 주면서 자기가 수리를

해줄것이니 제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 하여 쌍방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리포트 작성전 서로 정보를 교환하였을 때에는

사고후 에는 리포트를 작성해주지 않고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칠후 수리요구를 하니 몇차례 핑계와 거짓말을 하면서 이젠 전화도

받지 않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피해 금액은 견적이 약$700 정도 됩니다.그것도 처음에는 많다고 하며

돈이 없다고 사정하여 $300정도에서 주겠다고 하여 사정을 봐 주었으나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이젠 전화도 받지 않으니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돈 보다도 배신감이 더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보려합니다. 혹자는

소액재판을 하여야 된다고 하니 소액재판은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물등)

진행과정과 재판후 결과와 절차가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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