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비사의 소견을 듣고 그 정비사가 구입해도 좋다는 얘기를 확인 하고 구입하셨는지? 안그렇고 dealer salesman
말만듣고 판매계약서에 서명 할때 "sold AS IS" or " AS IS" 라고 기입한곳에 서명 했으면 구매자의 실수로 인해서
보상받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차동차 구입후 72시간내에 change mind 할경우 return/refund 를 받을수 있읍니다만
dealer에서는 어떻게던지 refund는 않해줄려고 하고 교환을 해줄려고 합니다. 첫날 차가 고장이 생겼으면 바로 dealer
에다 연락해서 수리하라던가 refund 를 요구 하던가 최소 교환이라도 했어야지 $1,700 이나 들여서 고쳤다니...쯪쯪
먼저 할일: dealer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두번쩨 할일: lemon law report (916) 323 7239 or DCA 1 800 952 5210
세번째 할일: 레몬법 변호사 최원규를 call (213) 38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