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 그건 건물주와 바이어 사이에 이야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변호사를 고용하던지 아니면 미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얻던지 해서 풀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는 바이어에게 그냥 리즈 어싸인을 허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코싸인 할 사람 구해서 들어가는게 좋을겁니다.
님이 코싸인을 해도 되지만, 만일 렌트를 못내거나 한다면 다시 가게를 repossess 한다거나 하는 안전장치를 해 두시는게 좋겠지요.
님께서 코싸인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렌트를 못내면 대부분의 경우 그전 tenant , 즉 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Assignment of Lease 가 작성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