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08 10:11:49 AM 파산과 영주권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파산으로 인해서 취업의 차별을 받을수 는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직업신청의 경우 법적으로 차별을 받을수 없습니다. 크레딧을 다시 쌓은것은 시간이 걸리나 차근차근 다시 정상적으로 신용거래를 하면 크레딧도 회복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것이 법의 근본정신입니다. 자세한내용은 파산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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