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거주하는 영주권소지자 인데여,, 올해부터 영주권자 해외 6개월 체류했을경우 일년동안은 해외 나갈수없게됐나여.? 만약그렇다면요,,,제가 작녁 10월 말경에 한국나가 이번년도 2월말에 약4개월정도 머물다 돌아왔어여,, 그럼전 이번년도안에 한국나가게되면 2개월정도 체류할수있는건가여.? 아님 작년에 해외나간건 괸찮은건가요? 올해부터 해외 출국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7/2017 3:09:1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며, 재입국허가서 기간내의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고,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