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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후자

지역Pennsylvania 아이디r**112****
조회1,435 공감0 작성일2/8/2017 12:21: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후자로 17세 딸과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지문찍고 인터뷰 기다리고있읍니다

궁금한것은 인터뷰 볼때 제딸과 남편과 같이 인터뷰 하는지 그리고 제딸도

저 와같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궁금해요

제딸하고 남편이 사이가안좋아서 걱정이에요

남편은 아이 영주권까지 해결해주고 안본다고 하는데

혹시 아이때문에 2년안에 이혼하면 제달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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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7 5:25:31 PM
따님도 인터뷰를 함께 하게 됩니다. 따님에게 묻는 질문은 없을 것이나, 신청서에 묘사된 인물인지 확인은 합니다.

따님의 영주권은 문의자의 영주권에 딸려 오는 영주권이기 때문에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며, 문의나께서 2년 후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 때 따님도 함께 신청이 들어 갑니다.

만약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2년 후 혼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미리 살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장단점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겪는 고충을 이민국이 이해 하는 쪽으로 기울을 가능성이 높으나, 앞으로 이민국의 방향은 지금으로서는 가눔하기 어렵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7 8:59:03 PM
안녕하세요

인터뷰 공지사항을 기다려 보셔야 겠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면제가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이므로, 배우자와 시민권자만 인터뷰에 요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혼을 하신다면, 조건부 해제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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