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세 미만 미혼 아들 초청 가능한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l**e****
조회1,158 공감0 작성일2/5/2017 11:30:05 AM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드디어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2017년9월이면 21세가 됩니다.
지금 서류접수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7 9:44:3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진행시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 8일이므로, 대략 6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짆행하신다면, 우선순위 날짜는 2010년 7월 8일이므로, 대략 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