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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청에 관한 Sue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0j****
조회1,139 공감0 작성일4/4/2008 12:43:02 AM
저는 소샬도 있고 ID 도 있지만 체류신분은 불법입니다..

일하는 곳에선 Cash 를 받고 일하였습니다...

두달정도 일했구요...

그런데.. sue를 하고싶습니다..

2주 notice도 없이 그날로 pay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해도 저한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피해가 어느정돈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그회사는 다운타운에 있는 의류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법인 저를 썼고.. Cash를 받았기때문에 증거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는 이민국까진 안넘어가고 노동청까지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멕시칸들은 이런상황에 Sue 를 하면 항상 이겼다고 하는데...

제입장에선 너무 황당하고.. 괘씸하여 그사장을 혼내고 싶은 마음이라서..

꼭 답변해 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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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092**** 님 답변 답변일 4/26/2008 12:35:56 AM
왜 그러시나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시면 안될 것 같네요..
불법인 본인을 채용 했고, 캐쉬로 받았다고 무조건 배째라식으로 나오시면 벌 받습니다..
불법인 당신을 고용한 회사에 감사는 못하더라도, 불법인 본인을 채용 해준 것에 대해서는 회사 욕하실 자격 없지
않을까요
억울한 일 당한 것만으로 화를 내심이 어떨지요....
심보를 바르게 쓰세요.. 인과 응보입니다..
s**ang0**** 님 답변 답변일 4/30/2008 8:02:52 PM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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