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사고로 인한 Property damage-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지역Nevada 아이디s**py****
조회1,142 공감0 작성일6/3/2012 12:15:02 PM
몇칠전 옆집사람이 운전미숙으로 driveway에 주차해 놓은 저의 차를 밀어서 차와 집
기둥에 damage가 생겼습니다. 이런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Property damage가 생긴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4/2012 11:30:48 AM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님이 변호사비를 개인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님의 경우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3/2012 4:27:01 PM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property damage는 지역에 있는 건축업자에게
이것을 structurally sound하게 고치는 데 얼마인지 estimate을 받아서 사고낸 사람의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Estimate를 두개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고치는 데 들어간 주인의 시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