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혼 수속이 접수되면 이민국에서 문의자의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경우 영구 영주권 서류가 뤼젝 되거나 상황을 설명하라는 추가 서류 요청이 올 것입니다. 후자의 액션이 생기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계속 살아 남게 될 것이고, 전자의 결정이 떨어지면 항소하는 길만 남게 됩니다. 결혼한 동기,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하게 된 동기 등 복잡한 내용을 이민국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질지, 그리고 주어진다면 문의자께서 문의자에게 유리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7/2017 8:41:06 P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 신청하신후에 이혼수속이 진행이 된다면, 수속중이던 영구영주권 절차가 중지되고, 해당 이혼케이스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인터뷰 요청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