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에 DACA를 신청 하셨다면 그리고 허가 되었다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변호사를 찿아 상의 하시길 권 합다 참고로 1년6게월 정도 소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g**un****님 답변답변일2/10/2017 1:23:27 AM
18세 이전이라 함은 18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h**t****님 답변답변일2/10/2017 4:00:13 PM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자녀가 적어도 비자를 가지고있을때의 이야기이고 신분이 불체라면 영주권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신청하더라도 마지막단계인 I-485 승인이 안 나요, 신청해봤자 돈만 버린다는 얘기죠. DACA로 추방유예를 받았어도 여전히 신분은 서류미비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이 아닌 이상 합법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MAVNI로 군입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혹은 비자를 받을수만 있다면 영주권자 부모의 초청을 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체였던 기간이 있으면 10년간 미국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걸 사면해주는게 601a waiver인데 승인받을 확률은 높지않다고 사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