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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청원서 승인후 그 다음절차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조회1,187 공감0 작성일2/9/2017 8:54:14 AM
변호사와 함께 취업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변호사는 미국에 있고, 현재 취업이민 청원이 승인됐고..그다음 단계인 (NVC) 에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비자신청을 따로 charge 한다고 2500불을 내라고..원래 그런건가요? 취업이민 신청할때 변호사비 내잖아요..거기에 포함되는거 아닌가해서요.. 근데 저희가 할 수도 있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DS-260과 비자 fee를 내는 단계이더라고요.. 아직 NVC에서 비자발급fee를 내라는 통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저희가 immigrant visa 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Priority date 이 current 라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 immigrant visa가 DS-260을 신청하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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