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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으로 영주권신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do****
조회5,888 공감0 작성일2/9/2017 7:44:0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문제로 문의합니다.
1. 무비자 3개월 체류신분으로 시민권자와 미국에서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미국에서 한다면 3개월 체류가 넘어서 불법체류 신분이 아닐까요)
2. 아니면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 결혼으로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로 미국에 올수있는 방법이 나은건지 어떤방법이 합법적이고 빠른영주권 수속이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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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7 8:03:22 AM
1.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시에는 불체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미국에 입국해서 수속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7 8:10:54 AM
1.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항 영주권 신청일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 한 후 체류 기간이 넘기 전이나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수속 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걸리며, 이민국 총 수수료는 $1760입니다.

2. 배우자 분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수속을 하게 되면 이민국/대사관 수수료는 총 $980이 들지만, 수속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7 8:56:3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두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edo**** 님 답변 답변일 2/9/2017 9:10:53 AM
여러 전문가님의 소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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