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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제한 문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ennation****
조회1,865 공감0 작성일2/9/2017 5:16:33 AM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최근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병원으로부터 SSI를 신청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출생한 아이를 위한 SSI를 신청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SSI를 받을 경우, 자녀를 제외한 저, 아내, 한국 출생
첫째 아이 (학생 비자 및 동반 비자)가
향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SSI를 받기에 나머지 가족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지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졸업 후, 영주권 신청에 관심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note: 앞으로의 이민법 변화에 대해 문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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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7 8:54:3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자녀가 주체가 되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SSI 측에 부모가 주체가 아닌 자녀가 주체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2/9/2017 8:45:15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일 현행법 내에서 안되는 거라면, 신청해도 기각됩니다. 그런거 신청하다보면, 자격요건 묻는 항목들이 다 있어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신청 자격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신분이나 이런거 묻지 않았다면 관계 없는 것이니 안 물은 것이고...자녀의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텐데 이런 문제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미국 시민을 위한 제도이니 마음껏 누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고로 미래 이민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합법적으로 한 행위로 부당한 대우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트럼프 정부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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