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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제한에 관한 문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ennation****
조회1,289 공감0 작성일2/8/2017 9:38:04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현재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병원으로부터 SSI를 신청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Social Security Office에 출생한 아이를 위한 SSI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민법 관련 뉴스를 보면서 미정부 보조를 받을 시,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있다는 미국의 현행 이민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와 같은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SSI를 받을 경우, 자녀를 제외한 저, 아내, 한국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 (학생 비자 및 동반 비자)가 향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SSI를 받기에 나머지 가족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지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졸업 후, 영주권 신청에 관심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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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7 12:46:55 AM
안녕하세요

기존의 제한된 Public Charge 를 확장시키겠다는 법안이나 행정명령은 아직까지 통과과 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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