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7 9:16:34 PM 안녕하세요OPT 기간이 지나시면 Grace Period 60일을 받게 되시고, 해당 기간을 지나시게 되신다면 불법체류자가 되시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4 조회 1,628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87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627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