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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초청 발의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hingmu****
조회1,963 공감0 작성일2/8/2017 7:54:53 PM
기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I-130 페디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놓은 상태에선

만약 발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직 485는 진행을 안했습니다. 날짜가 될려면 몇년이 더 걸려서요.

이런경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발의가 통과가 된다면 130 받은 본인으로선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될거 같은지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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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7 9:15:40 PM
안녕하세요

명확한 내용은 새로나온 법안의 효력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진행이 되던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을 허락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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