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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k****
조회3,877 공감0 작성일9/9/2008 7:20:29 PM
안녕하세요.
먼저 부끄러운 일이지만 꼭 물어보고 대처해야될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몇달전에 둘째형의 간곡한 부탁으로 전화상으로 co-sign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둘째형은 중고차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크레딧이 안좋아서 론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은 해야되는데 차가 다 압류가 되어서 전화상으로 간곡히
부탁을 함에 안들어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중고차를 살수 있도록 co-sign을 할수 있도록 해준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페이먼이 늦어져서 돈촉 메일가 전화가 저한테로 오는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코사인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차를 구입한것으로 되어 있었던겁니다.

LBS파이낸설에서는 크레딧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협박 메일과 독촉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어떡게 대처해야될지 궁금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첫째, 둘째형이 중고차세일즈를 하고 있고.. 전화상으로 허락은 했지만
난 코사인에 대해서 허락한거지 내명의로 차를 구입하라고는 하지 않았는데..자기가 모든 서류를 꾸며서 내가 차를 구입하게끔 문서를 위조한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당시에 그 이야기를 나한테 했다고 하지만.. 전 지금까지 코사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파이낸셜회사에서는 구입당시 어떠한 전화상의 확인절차도 없었다는겁니다.. 모든것이 중고차 회사의 서류에만 의존하고.. 구입 당사자로 되어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확인절차가 없었다는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문제를 알고 있었지싶은데.. 차를 팔고 사는데 있어서 구입당사자가 없이 자기 직원에 의해 꾸며진 서류를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방치했다는데 있습니다.

제가 만약 Sue를 한다면 이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 Sue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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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0/2008 9:52:19 AM
귀하의 상황은 정상적인 loan 혹은 loan guaranty 과정이라고 믿기 힘듭니다. 정상적인 융자/보증 이라면 본인이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만 보증에 동의하셨다는 것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사기 혹은 사기융자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관련 서류들을 보지 않고 말씀하신 상황만 봐서는 쉽게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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