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있었던 계약서에 자동 연장이 되는 조항이 없다면 반드시 연장이나, 새로운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매니저와 동의한 사항은 아무 효력이 없는 때문에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셔도 막을 방법이 없고, 만일 비즈니스릉 매매 하신다 해도 불가능할 수 있읍니다.
부동산 변호사분에게 의뢰하셔서 연장하는 간단한 서류를 만들고, 더불어 그동안에 매니저와 있었던 동의사항을 확인차 언급한 편지를 동봉해서 Certified Mail로 건물주나 매니저에게 확실히 전하고, 받은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든다해도 생길수 있는 큰 문제점을 예방할수 있으므로 권하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