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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계약 취소

지역Illinois 아이디B**010****
조회2,225 공감0 작성일11/20/2022 12:27:23 A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대학생입니다.
원래 집 계약을 8-7월(1년) 단위로 했지만 개인 사정상 12월에 미국을 떠나게 되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일리노이에서는 본인이 이 아파트에 사는 것이 unsafe하다고 느끼면 legally break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첫번째 이유로 저희 아파트는 garage가 항상 열려 있어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서 제 택배를 한번 훔쳐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leasing office측에 너희가 garage를 열어놔서 도둑이 들어 내 택배가 도난당했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물어보니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저는 일을 크게 만들기가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는 안 했지만 저는 leasing office측에서 대응한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붙여져있는 허가서?에서는 expiration date가 지나있더라고요.
한달에 $1,300 넘게 주고 살면서 이렇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면서 legally break 하고 싶다고 하면 leasing office측에서 순순히 계약을 파기해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월세를 안 내고 suddenly move out 하고 싶은데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제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한국까지 고소를 할까요?
Move out하고 친구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종강하면 바로 한국 갈 생각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고소는 안 할 거고 다시 입국할때나 비자 재발급 받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나중에 이 동네에서 집 구할 때 좀 힘들긴 할거라고 하더라고요.(상관X)
집 계약 할 때 passport copy랑 I20 copy 제출했는데 이게 찜찜해서요ㅜㅠ.

잘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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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1/2022 1:09:13 PM

"이러한 이유들을 들면서 legally break 하고 싶다고 하면 leasing office측에서 순순히 계약을 파기해줄 " 여부는

 '이러한 이유들'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거주가 불가능한 유닛이거나,
 
Illinois Habitability Laws < - - - 

또는 다른 legal justification 등에 해당하는지 leasing office 측과 협의가 필요로 보이며,

Conditions for Legally Breaking a Lease in Illinois <  - - - 


"(765 ILCS 742/) Residential Tenants' Right to Repair Act.

If the landlord fails to make the repair within 14 days after being notified by the tenant as provided above or more promptly as conditions require in the case of an emergency,
the tenant may have the repair made in a workmanlike mann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appropriate law, administrative rule, or local ordinance or regulation."


참고로
소셜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없이 임대가 가능 하며
소셜 번호 없는 임차인의 리스 기록등을  the Credit Bureaus 신용 조사 기관에 보고가 가능 하며 . . .


https://www.experian.com/blogs/ask-experian/accounts-may-be-reported-even-without-social-security-number/

https://www.bills.com/learn/personal-finance/credit-reporting-without-a-ssn

 

leasing office측과 협상하시는 것이 무난해 보이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11/20/2022 10:50:27 AM
아파트 계약서에 보시면 나와있어요. 아파트마다 룰이 달라요. 보통 한두달치 내고 나가라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돈을 안내고 튀면 본인 크레딧만 나빠지는거고요. 그러다 시간이지나면 코트나오라는 메일이 올거고요. 그냥 본인기록에 남습니다. 돈안내고 튄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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