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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NDA 딜러에서 난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80808****
조회1,328 공감0 작성일6/9/2012 8:38:19 AM
간단한수리를 위해 혼다딜러에 갔는대(2012년 오딧세이)
혼다직원이 차사고를 냈읍니다
운전중에 문옆을 찌그려뜨려습니다
혼다에서는 바디수리와 렌트카만를 해주겠다고합니다
문제는 제차량이 영업용차량입니다 (리모 TCP)택시하고 비슷합니다
수리하는 3-4 일동안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좋은방법을 아는분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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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9/2012 1:55:43 PM
혼다딜러는 자체 보험이 있을텐데, 보험처리를 안하고 자기네가 직접 고쳐주는 걸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렌트카를 가지고 영업차량을 대신할 수 없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렌트카로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만일 대치가 안된다면 책임자에게 commuting으로 차를 받는 것이지 work replacement은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딜러에서 보상할 의사가 없으면(보험에 클레임을 안하면) 변호사가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편지한 장 쓰면 아주 빨리 해결됩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 6/9/2012 2:54:03 PM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혼다딜러에서 사고를 낸것과 영업못하는 것 까지 보험 claim 처리 받으시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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