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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 서류미비자부모 영주권신청

지역Oklahoma 아이디m**sjin60****
조회2,995 공감0 작성일2/10/2017 5:07:27 PM
가족초청제한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아들은 21살이 넘었고 남편이랑 저랑 영주권 신청하기에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사람만 먼저 신청하고 한사람은 법안이 나오기전에 접수만 먼저하면서 한두달 시간을 벌고싶은데 접수만 하려면 어떤 어떤 서류를 보내야하는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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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7 6:05: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접수후 약6~7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sjin60****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7:03:12 AM
조언감사드립니다. 제가궁금한것은 당장 이민수수료를 넣지않고 접수부터한후 한두달후에 수수료를 보내진행할수있는지가 궁금해서요.가족초청법안이 나오기전에 접수만이라도.....좋은 말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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