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업체 인수시에 승계된 종업원들과의 문제는 반드시 노동법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보통 고용계약서가 있다면 그곳의 규정에는 신규사원의 경우 3개월의 "Probation period"가 있고 이기간의 해고는 대부분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고용계약서의 내용에는 신규나 기존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회사와의 관계와 대우등이 기술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고용계약서를 신규직원채용시에는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지만 고용승계된 직원에대한 해고는 해고당사자가 일정한 액션을 취할수 있기떄문에 (예.오버타임문제난 Unemployment benefit신청등) 관련사항에 관한정보를 선생님의 업종이 속해있는 한인단체(예. 식당은 요식업협회)에 문의하시거나 협회차원이나 변호사님들이 주최하는 각종 노동법관련 세미나를 통해 알아두시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에 한번씩 아마 한인회관에서 변호사님들이 자원봉사로 무료상담을 진행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관등에 문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