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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p**k****
조회1,393 공감0 작성일10/21/2008 2:27:03 PM
65 세 의 자영업 실패 로 파산을 생각중 입니다
은행에 빚이 있으나 연금 $600 정도 수입밖에 없는데
파산을 할경우 이 연금도 못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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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08 11:24:05 AM
제 분야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산법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요, 확실한것은 파산도 정확히 절차에 맞게 하셔야만 채무가 확실히 정리된다는점과 요즈음 파산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정도의 인컴이 있는경우 (선생님의 경우가 해당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완전파산인 챕터7이아닌 일정기간만 채무유예를 하고 다시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챕터 11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변의 말보다는 꼭 변호사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앙일보 9월13일자에 실렸던 파산관련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참조하십시요.
▷문=최근의 경기악화로 현재 비즈니스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직 파산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현 상태에서 더욱 어려워지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산제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과 파산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파산법의 장점은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집행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파산신청을 모르고 압류한 자산 또한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돌려받은 자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원의 관할하에 있게 됩니다.

개정된 파산법에서는 파산을 하기 전 180일 안에 공인기관으로부터 크레딧 교육을 받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크레딧 교육을 완수했다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파산법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세금보고서를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하기 전 세금보고를 끝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챕터13을 신청한 파산인은 챕터13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챕터7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소득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파산과 달리 챕터7은 모든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파산자일지라도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당이 안 되는 자산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파산 후 형성되는 자산이나 월급은 파산법원에서 관리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급여를 받는 파산자에게는 파산 후의 자산과 급여를 보호하면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개정 파산법에서는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소득제한을 두게 된 것입니다.

파산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상의 소득을 버는 파산자는 챕터7 파산을 할 수 없고 기준 이상의 소득을 채권자에게 3년 또는 4년에 걸쳐서 빚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 챕터13을 신청해야 합니다.

챕터7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의 계산은 주거하는 지역과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파산 변호사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의 파산법원에서의 경향은 채무자의 지난 1년간의 은행거래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은행 거래서를 확보해 놓고 파산 관재인이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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