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대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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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9/2008 1:26:40 PM
1년전 경기가 원활하지 못해서 비지니스 임대료가 만불이라면 7000불로 해달라고 하면서 편지와 함께 7000불을 건물주에게 보냈습니다.
건물주는 아무런 답변없이 1년간 7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월 임대료 7000불을 채크로 오너에게 보냈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오너가 채크를 클리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체크를 클리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너에게 편지와 함께 사정을 말하고 1년간 7000불을 페이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7000불을 받아서 그렇게 동의한 것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큰 법적 문제가 야기 되는지요?
이러다가 혹시 오너가 강제적으로 가계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은 아닌지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법 상식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