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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k****
조회779 공감0 작성일10/19/2008 1:26:40 PM
1년전 경기가 원활하지 못해서 비지니스 임대료가 만불이라면 7000불로 해달라고 하면서 편지와 함께 7000불을 건물주에게 보냈습니다.
건물주는 아무런 답변없이 1년간 7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월 임대료 7000불을 채크로 오너에게 보냈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오너가 채크를 클리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체크를 클리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너에게 편지와 함께 사정을 말하고 1년간 7000불을 페이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7000불을 받아서 그렇게 동의한 것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큰 법적 문제가 야기 되는지요?
이러다가 혹시 오너가 강제적으로 가계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은 아닌지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법 상식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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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08 3:06:25 PM
미국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구두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특정비지니스를 하기로하고 리스한경우 모든 계약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만하고 특히 변동사항은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나상법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그동안 렌트비를 7000불로낸 체크카피와 은행 스테이트먼트상의 기록을 꼭지참하시고 상담하십시요. (만일 1년간 7000불을 렌드로드가 받았다면 렌트비의 변동을 렌드로드가 인지했다고 법정에서 인정될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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