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계약후 마무리공사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i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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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3/2008 3:07:01 PM
안녕하십니까..
텍사스 달라스에서 현재 건물의 빈 리테일업소자리를 리스를 하여
계약후 오픈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공사비용을 SF당 11불을 주기로 되어 있었고.. 물론 그 이상 공사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건물은 큰 몰이고 매니지먼트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은 일부는 케쉬로 지급을 하였는데. 건물 매니지 먼트에서
케쉬로 준 근거를 내놓으라며 내 은행에서 뺀 증거와 공사업자의 은행으로
디파짓한 증거를 주지 않으면 공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케쉬로 받은 6천불은 디파짓을 하지 않고 자제와 이런저런 일로 다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공사업자들 전부 라이렌스 넘버와 텍스 아이디까지 달라고 하니까 공사업자는 IRS도 아닌데 줄수 없다고 버티고 잇고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매니지먼트에서 저렇게 까지 요구하는거는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건물 매니지먼트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린 해제서류, 인보이스, 캔슬 책,
영수증, 텍스 아이디, 비즈니스 라이센트 넘버, 캐쉬를 은행에 디파짓한 증거)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른거는 다 준비 됐는데 캐쉬를 디파짓한 증거는 없는데 저것때문에 공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