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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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7/2017 7:02:55 PM
시민권자인 자녀인 제가 어머니 영주권 초청(부모 초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느닺없이 어머니 앞으로 2007년도 인컴 TAX(캘리포냐 택스) 2천불 체납 됐다라는 편지를 몇달 전 수령하여 현재 CA와 다투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영주권 신청 들어가 6-7개월 뒤 영주권 받으실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