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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수료면제 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butterfl****
조회1,473 공감0 작성일2/14/2017 11:43:02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 리뉴를 하는데요
수수료면제 I-912 fee waiver 도 같이 신청하려 합니다
저희 집이 저소득(household 3 - below 150% income)에 해당이 되는데요
엄마는 세금보고를 하였지만 아빠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마 세금보고 한 금액만 적기에는 3식구가 먹고살만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그냥 아빠 annual income 금액도 같이 써도 될까요?
궁금한점
1. 세금보고를 안했어도 form에 annual income를 써도 되는지
2. 서류접수하면 이민국에서 세금보고 한 금액이 맞는지 조사하는지
3. 수수료 면제 신청 서류를 보낼때 세금보고 form도 같이 보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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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7 7:37:06 AM
안녕하세요

1)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본인에게 해당 세금보고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3) 가장 최근 세금보고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시며, 다음 이민국 링크에서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912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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