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비자 받고 첫 입국시에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
조회1,726 공감0 작성일2/14/2017 1:11:19 AM
밑에 질문에 답변해주신거보니 음주운전기록이 있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세관국에 문의해봤는데 음주운전 1건으로는 입국거절할 수 없다는데 이 법이 트럼프때문에 추방까지 갈수있는 법으로 바뀐건가요? 2차검색대가는건 당연히 알고있는데 이미영주권자들은 추방절차이고 이민비자IR1 받고 첫 입국시에도입국거절도 할 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때 단순음주 1건있습니다. 대사관에 다밝히고 비자를 받았는데 입국거부 될 수도 있나요??
또한 미국시민권자 와이프와 만1세된아이랑 같이 입국하는데 2차검색대에서 오래 잡혀있다고 가정하면 와이프와 아이는 어떻게해야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7 7:44:20 P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로 추가질문과 추방재판 또는 입국거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전의 음주운전 기록만으로 영주권 신분이신분은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0%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관의 견해에 따라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