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께서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2월 말 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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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3/2017 9:07:50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를 취득하신후에 영주권 진행을 생각하신다면, 종교이민 또는 취업이민이라고 사료되며, 어느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두가지 이민절차 모두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필요하며, 본인의 경력이 요구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