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중인 남편 초청할 미 시민권자 입니다. 그는 2년전 고국으로 귀국,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초청구비서류 준비시에, 제가 미 시민권 받을때, 영주권 당시의 성명과 다르게 바꾸어서 한국에서 호적영문 번역시에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변경한 이름의 예를 들면, 영주권 성명은 "Jinmin Jung" 인데 시민권에는 "Romy Jinmin Jung" 으로 변경 했습니다. 성명바꾼 패티션의 원본은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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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3/2017 9:05:3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호적등본이 필요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며, 다만 남편분과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이름과 본인의 현재 이름이 다름을, 해당 이름 변경 서류로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