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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이민시~~

지역Virginia 아이디c**ncho111****
조회2,809 공감0 작성일2/13/2017 3:36:18 PM
한국에 거주중인 남편 초청할 미 시민권자 입니다. 그는 2년전 고국으로 귀국,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초청구비서류 준비시에, 제가 미 시민권 받을때, 영주권 당시의 성명과 다르게 바꾸어서 한국에서 호적영문 번역시에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변경한 이름의 예를 들면, 영주권 성명은 "Jinmin Jung" 인데 시민권에는 "Romy Jinmin Jung" 으로 변경 했습니다. 성명바꾼 패티션의 원본은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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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7 9:05:3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호적등본이 필요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며, 다만 남편분과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이름과 본인의 현재 이름이 다름을, 해당 이름 변경 서류로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ark7****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4:05:30 PM
호적등본은 이제 사용 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시민권받으시면서 반납하는데 영주권이 무슨상관이신지.....
B**G****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10:52:08 PM
시민권을받을 때 많은사람들이
성. 이름을 바꾸므로 전혀문제가 안됩니다.
단.
1.이름 변경 패티션 복사본
2.이름 변경전 영주권복사본
3.이름 변경전 한국여권 복사본
4.시민권 복사본을 첨부하면됩니다.
c**ncho111****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11:10:17 PM
빠른시간내에 정확한 답변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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