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건강보험은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직원부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차별하시면 그 직원이 소송을 걸지 않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