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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 고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k**sin55****
조회2,889 공감0 작성일11/11/2008 2:37:22 PM

저는 리테일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일년쯤 전에 파트타임으로 고용한 할머님이 있으셨는데 시민권자고요...

1년동안 계속해서 말도안되는 요구를 거듭하며 자신의 돌아가신 부군께서
유닛에서 일했는데 뭐...그런식으로 협박비슷하게 말해왔습니다...
예를들어 사원여행에 왜 알바생들은 데려가지 않느냐 안데려갔으면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요구하며 다른 지점의 알바생들까지 성동하였습니다..
그래도 잘 타일러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분이 일하는 다른 학생신분의 알바생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빌미로
노동청이나 이민국에 찌를수도 있다는 식으로 경고를 주며 맘데로 부리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문제가 커져 모두를 불러 그 할머니께는 다른지점으
로의 전근을 그리고 나머지 학생신분의 학생들에게는 일단 그 아이들도 위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한다는 식으로 나온이상 그만두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근을 통보 받은 할머님은 일주일의 휴가를 원했고 허락해 드렸지만 아직 10일이 지난 지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어제 파트너쉽으로 되어있는 다른
지점의 저의 파트너에게 그 분의 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신분도 밝히지
않고 이민국에 신고해서 학생신분의 아이들을 고용했으니 문을 닫게 하겠다
라는 협박의 전화와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

1. 저의 파트너에게 이 사건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가에 관해 혹시 정말 이민국에서 나와서 문을 닫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것과

2. 혹시 학생인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에 관해서 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비를 버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모두를 그만두게 할수도 없고
혹시 그러는게 더 나은가에 관해서 고민중입니다...제 원래 가게에는 학생신분의 아이들이 2명뿐이였지만 파트너쉽의 가게는 규모도 크고 40%의 종업원이 유학생 신분입니다...

말씀들어보면 사장은 합법적인 고용채결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하면 문제될게 없다고도 하시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딸의 협박전화에 대응할 법적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할머님께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로 해고를 통지 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그 할머님은 파트타임이였고 700불 이상을 벌면 소셜지원금이 안나온다고 그 정도만 첵으로 줄 것을 부탁하셔서 패이롤 텍스는 월 700불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파트타임의 해고 그러니까 계약직에 대한 해고 또는 전근에도 불응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전 제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3/2008 3:41:06 PM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처벌 정도는 각 경우마다 다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도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용 계약이 없는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불법적인 사유가 아닌 한 어떠한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유란 차별등의 이유를 말합니다.

타인의 불법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댓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p**eye6**** 님 답변 답변일 11/17/2008 3:34:56 PM
그종업원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맙다 할사람이 아닌듯. 괜스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윗글 전문가 같은분에게부탁해서 미리 해결을 하시는게 ㅡ,ㅡ;;;
분하시겟어요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분들 도움도좋지만,,,,
유학생 신분인분들을 고용하신것도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 할머니는 휴가를 한달을 드려도 마음변할사람으로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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