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친척분 코사인 해준 것으로 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초 집값에서 20만불 가량 내려간 상태인데... 제 크레딧이 걸려있습니다. 친척분은 1-2년 기다려 달라고 하시고...제가 registry mail로 이름을 빼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지금은 어쩔수 없는데 교도소를 보낼꺼냐고 하시네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은 제가 싸인을 해준적이 없는데 2차 loan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집은 2차 까지 받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또한가지 변호사님과 일을 시작한다면 해결될수 있는 문제 입니까? 예를 들면 교도소 보내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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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답변일12/11/2008 10:27:46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