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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유소 가격 사인을 옆 경쟁 주유소에서 트레일러로 블럭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ho****
조회809 공감0 작성일11/8/2008 1:47:18 PM
최근에 주유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던 주유소입니다.

바로 옆에 Sunoco주유소가 있습니다. U Hall 트럭도 렌트를 하는 주유소이더군요. 문제는 자기가 렌트를 해 주는 U Hall 트럭과 빈 컨테이너로 제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가격 사인을 막아서 한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제 주유소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보이지 않구요.

시티의 빌딩 디파먼트에서 전화를 해서 담당 직원이 두번씩이나 찾아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청 직원에게 막말을 하더라는 군요.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내 주차장에서 내차로 내 마음대로 주차를 했는데 왜 당신이 간섭이냐고, 저 주유소를 막을려고 일부러 저렇게 주차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막막하군요.

하다 못해 집 앞 가든에 설치해 놓았던 아이들 놀이기구도 치우라고 경찰이 찾아 와서 치웠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야만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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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0/2008 12:48:00 PM
소송에 가야할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옆 주유소에서의 영업방해가 인정될소지가 많습니다. 시청직원이 나온 케이스이기 떄문에 혹시 가능하시면 현장에 나왔던 직원들의 명함과 건관련 서류가 있다면 카피받으시고 상대방이 선생님영업소의 가격판을 막은것을 찍은 사진등을 여러각도로 촬영, 판사에게 증거로 제시하셔야 할것같고 ......아마 민사로 갈경우는 해결에 시간이 걸리지만 어쭐수없는경우 같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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