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크레딧카드를 연체시에는 collection회사로 넘어가기전의 빚에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락하시고 일정부분의 빚의 탕감과 페이먼트로 갚을수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셔야 합니다. 만일 힘드시다면 신문에 나오는 비영리단체인 CCCG(이름은 기억을 정확히못하겠지만)등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시고(866-439-4224) 이미 컬렉션으로 기록이 넘어간 상태라면 변호사분과 의논하시고 일정부분의 조정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대부분의 한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하시는데 빚을 제대로 정리하기위해서라도 이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3.보통의 이러한 건들은 민사일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소송된건들이 형사라면 모르지만 민사라면 지금이라도 파산법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의논하십시요,
파산이 나을수도 있을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나을지 변호사님과 의논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