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3 5:02:52 PM 답만 말씀드립니다,자녀의 소득이 년 $3,800 이하이으로 자녀 세금보고 안해도 되고부모에에 합산 안해도 됩니다.울론 부모님이 자녀분을 Dependent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학비 난것의 1098 T로 크레딧이나 학비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3 1:44:40 PM 안녕하세요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FEDERAL TAX $35을 내셨다면 부모가 DEPENDENT로 CLAIM하시고 자녀분은 PERSONAL EMEXPTION 하지않고 세금보고 따로 하셔서 $35돌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7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